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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동익 前의협회장 사전영장…고경화 의원도 소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의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한국의정회 사업비 등 수억원을 횡령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또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고 의원과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15일과 16일 각각 조사했다"면서 "피내사자란 혐의를 두고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피의자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의원을 불러 장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경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의 의료법 개정 및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개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법안을 개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개입했거나 정치후원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신의 의협 후원금 수수 의혹을 보도한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를 요구받으면 고소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어 정 의원이 직접 검찰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말 장 전 회장이 강원도 춘천에서 발언한 녹취록에 언급된 현역의원들과 의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장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이 정상적인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고 의원측은 "국회 속기록 3년치를 뒤져도 대가성 발언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개인 후원금인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영수증 처리했다"고 말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전국 의사협회 시도대의원대회에서 "매달 3명의 국회의원에게 용돈을 200만원씩 줬다"는 등의 발언을 해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메디포뉴스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