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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방의사 불법 침시술 인정 고법판결에 분노”

경희한의대 침구학 교수진, 성명서 발표

경희한의대 침구학 교수들이 IMS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침구학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접하고,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원고가 시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마치 ‘신치료법’ 인 양 포장하여 불법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정황상 명백한 침시술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행정처분을 피해가고자 주장했던 터무니 없는 이유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 모조리 인용함으로써 보건당국에서조차 결정하지 않은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한 사법부는 각성해야 하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침구학의 전문가로서 IMS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을 규탄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함께해야 하는 양방의료계의 이번 사태에 대한 아전인수식 입장표명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교수들은 ‘이 같은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