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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시술 논란,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가나?

행정법원 판결 고법에서 취소결정…한의계 반발

‘IMS 시술은 의사 면허범위 안의 행위’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태백시 Y원장에게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태백시 보건소는 지난 04년 7월 환자에게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의사 Y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Y원장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유사 침시술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판사 신동승)는 06년 7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판결에서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결정과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더 나아가 IMS가 의사 면허범위 내에 속한다는 해석까지 내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당시 IMS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Y원장의 경우 IMS만 시술한 것이 아니라 한의학도 배워 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이 문제”라며 IMS 시술로까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고등법원에서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상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등법원이 아무리 상급법원이라고 해도 너무 일방적으로 의원측 입장에서 행정법원의 판결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정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IMS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