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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 문헌적 고찰 통해 의학적 효과·안전성 규명

의협정책연, 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서 의사 시술

최근 한의계에서 침술의 일종이라 주장하는 근육 내 자극치료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이 의학적인 원리와 모형에 따른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체계적 문헌고찰방법(Systematic Review)에 따라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 IMS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다는 연구결과(임선미 책임연구원·서경화 연구원, 안강 차의과대학 교수, 조비룡 서울대 의대 교수 공동 연구)를 대한의사협회지 10월호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의 분석 대상은 국내외 전자검색 DB 12개를 통해 검색된 IMS 관련 논문 총 334편이었다.

그 중 중복 제거 및 연구자 2명의 독립적인 문헌검토 후, 선택·배제기준에 따라 최종 57편의 논문을 선택했다.

논문의 질을 고려해 SCI(E)나 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19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총 19편의 논문 중 무작위대조실험(Randomization Controlled Trial; RCT)은 4편, 비무작위대조실험(non-RCT)은 2편, 증례연구·증례보고는 13편이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비무작위대조실험 2편을 제외한 4편의 무작위대조실험에서 IMS 시술이 비교시술방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있었다.

10건의 증례연구·증례보고에서도 IMS 시술 후 통증이 감소된다는 효과를 확인했다.

즉 IMS 시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통증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운동기능 개선이나 약물사용량 감소 효과도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다.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3편의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논문을 고찰했다.
연구팀은 IMS와 부작용 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 보고된 부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IMS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즉, 문헌적 근거가 부족해 보고된 3건의 증례만으로 부작용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IMS는 1980년 캐나다의 군(Gunn CC) 박사가 처음 시술한 행위로, 캐논(Cannon WB) 박사의 신경근병증 모델에 근거한 치료법이다.
신경근병 모델은 신경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지배하는 연부조직이 단축되고 단축된 부위의 초민감성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IMS 시술로 통증부위를 자극하면 근육조직의 이완과 초민감성의 탈 감작으로 통증이 완화된다는 이론이다.

IMS는 현재 캐나다,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술되고 있는 의료행위다.

국내는 ‘신의료기술위원회’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지만 한의사와의 법적 분쟁 등의 사유로 심의가 중지된 상태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태백시의 엄모원장이 행한 시술은 ▲경혈에 시술 ▲전기자극을 하지 않음 ▲얼굴, 머리 등 통상적으로 IMS 시술부위가 아닌 부위 시술 ▲엄모원장이 대한침구사협의회의 학술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침술행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음 등이 판단돼 이 시술행위는 IMS 시술이 아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만약 의사가 경혈이 아닌 근육통증부위에 시술하고, 통상적으로 전기자극을 통한 근육통증과 관련없는 부위에 시술하지 않는 경우는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