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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보건소-한의원 등 연장진료” 권고

의료기관 31일 오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 발표

의사협회가 31일 오후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복지부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선언하고 31일 오후에 집단휴진 형태의 전국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 개최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의원, 한방병원,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및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을 권고했다(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특히 교육부와 협조아래 국립대학병원의 외래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복지부는 휴진 당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31일 오후 의료정책팀에 ‘상황대응반’을, 시도 및 시군구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해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상황 발생시 즉각 보고조치토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권’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