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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에이자이↔NICE 알쯔하이머 관련 판결 모두 승소 주장

담당 판사, 장애자 차별금지 위반했지만 지침 일부 첨가토록

에이자이와 영국 국립 보건임상연구소(NICE) 양측은 모두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약 아리셉트(Aricept)에 대한 비용 대 효과 판정을 두고 제기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에이자이와 공동 판매회사인 화이자는 “본 소송은 NICE가 법정에 도전 받은 최초 사건이며 NICE가 가끔 임상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함으로 많은 절차 비판에 대한 주요 승리를 나타낸 것이다”고 평가했다.

영국보건부는 에이자이의 아리셉트(donepezil HCl), 셔 회사의 Reminyl XR(galantamine Hbr) 및 노바티스의 Exelon(rivastigmine tartrate) 등 치료약이 중간 정도의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에만 사용해야 하고 환자치료 결과 MMSE(Minimum Mental State Examination) 평가 점수 10점 이하인 경우 이들 약물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제를 2006년 11월에 NICE측이 지침으로 발표하면서 법정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영국 및 웨일즈의 고등법정 돕스(Linda Dobbs)판사는 지난 8월 8일자에 NICE의 권장 사항, 즉, 환자는 MMSE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NICE의 권장사항이 영국 장애자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왜냐하면 예컨대 다운 증후군과 같이 영어능력 및 학습불능과 같은 요인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8월 9일 법정 처리 과정에서 돕스 판사는 NICE 측이 환자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 절차를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정했다. 지침의 일부 항목을 첨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사는 지적하므로 NICE측에 유리하게 판정한 것이다. NICE는 이를 준수하는데 28일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