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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안국 ‘레보텐션’ 화이자 가처분 신청 일단 풀려

화이자와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관련 특허분쟁중인 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정’(성분명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판금조치가 2개월여만에 풀렸다.

16일 안국약품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1일 자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월28일자로 내려진 판매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레보텐션의 주성분이 화이자의 물질특허인 ‘암로디핀베실레이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의 분쟁은 안국약품이 레보텐션 개발을 시작한 2005년으로 안국약품은 당시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암로디핀베실레이트’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며,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8월 항소했다.

한편, 화이자는 레보텐션정에 대해 법정소송을 걸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결정 취소는 이때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으로 특허권에 대한 본안은 진행중인 상태다.

현재 양사간 소송은 화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과 안국약품이 특허심판원에 항소한 총 3건 등이 계류돼 있다.

안국약품은 이번 조치로 현재 소송중인 특허권 본안에서 노바스크 물질특허가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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