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회장직대 김장현)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해 한방의료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고, 또한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토록 한 조항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우수한 한방의료를 효율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