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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의 장애인진단권 제한 “근거 없다”

국회 법제실, 상위법령에 없어-권리 과도하게 제한

“의료법이 한의사를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진단에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국회 법제실은 현행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한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 제한 규정이 없으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의료기관 만이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즉 상위 법령에 없는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규정, 한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 등급 신청 희망자의 선택권을 의료기관 및 의사에 한정해 장애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는 것.

법제실은 한의사의 장애인진단권을 제한하는 복지부 고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며 헌법상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