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통합돌봄과 주치의제, 검체 위·수탁 제도, 지역의사제 등 주요 의료현안을 짚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8일 춘계학술대회를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짚는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통합돌봄과 주치의제도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현재 제도는 재택의료 수가나 행정부담 등 현장과의 간극이 있다”며 “돌봄 중심 구조에 의료를 덧붙이는 방식이 아닌, 환자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평가∙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진료해 온 1차의료 의사가 자연스럽게 방문진료∙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재택방문 진료수가의 현실화, 행정절차 간소화, 다직종 협업 지원체계 등이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주치의제도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중심 구조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태경 회장은 “주치의제는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진행되야 한다”며 “환자들의 주치의를 선택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열린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체 위·수탁제도에 대해서는 현장현실과 제도논의 사이의 괴리가 지적됐다. 강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부분을 고쳐야 하는데 엉뚱한 부분을 고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위·수탁 구조 개편을 재정 조정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장의 진단 기능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공보이사는 “재정 문제는 객관적 분석과 합리적 절차를 통해 논의돼야 한다”며, 진단 인프라의 구조 자체를 단기적 재정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지원단계부터 처우규정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인원이 지역에서 복무하지 않을 경우 수업료와 등록금은 물론 면허까지 박탈된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인 만큼, 의대생이 지원하는 단계에서부터 근무 조건과 처우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현수 정책부회장은 수련과정에 대한 기준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예 부회장은 “지역에 수련받을 기관이 없으면 수도권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 수련기간이 의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빠져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미비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제도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 부회장은 “지역의사제가 자칫 지역에 소신을 갖고 근무하는 실력있는 의사들을 밀어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10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내시경 문제도 언급됐다. 강태경 회장은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도 인정해주는 곳이 있고, 인정을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은 의사면허증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일차의료 내시경의 전문성에 대해 단편적이거나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거나, 규제 중심 접근이 강화될 경우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가암검진의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차의료 소화기내시경학회’를 지난 해 출범했는데, 오는 4월 5일 첫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열려있는 학회’라는 모토 아래 일차의료와 관련된 모든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질관리 코스 등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