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원외탕전 제도 개선 방안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 ‘한의약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및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5년 국정감사를 한방제약산업 발전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외탕전에서 조제한 한약은 의약품으로서 해외로 수출할 수 없고 글로벌 규제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로 캡슐제, 정제, 과립제 형태로도 조제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규제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한방제약회사로서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외탕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원외탕전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가 원외탕전을 관리하게 돼 있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문제와 한약재 품질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방병원 83.2%, 한의원 54.3%가 원외탕전을 이용하지만 “한의사나 한약사를 두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퇴직이 되거나 고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확인조차 안 한다”며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문제를 제기해주신 부분을 다 모아서 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큰 그림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수년 동안 국회와 의약계의 계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복지부의 입장이 드디어 변한 것이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환자맞춤으로 한약을 조제하지 않고 의약품제조와 다름없이 행해지는 ‘한약 사전조제' 행위가 자동차보험에서 금지되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한방병·의원의 무자격자 조제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런 결과가 정부가 30년간 정책 외면과 이로 인한 한약사 인력 부족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알권리가 직역간의 이해관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전반적인 한의약분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로드맵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약 조제 현장 절반 가까이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단순한 '불법 행위 단속'을 넘어 전문가인 ‘한약사의 인력 충원’과 ‘직무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방제약산업과 한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부의 적극 행정과 함께, 한약사 인력 확충과 및 업무 여건 보장을 위한 빠른 제도 개선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약학과 입학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도 매년 한약학과 입학정원 확대를 복지부에 요구해왔으며, 한약학과 교수협의회와 학생협의회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올해에는 복지부가 입학정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당면한 무자격자 조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한약사 인력 기준 및 신고 의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인 간의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한약사의 직능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한방의료기관이 한약사를 고용해 조제할 경우 자발적 의약분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가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무자격자 고용을 차단하고 국민이 제대로 된 한방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여러 의원님께서 여야 없이 한약사 인력과 탕전실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만큼, 무자격자의 한약 불법조제 문제, 한약사 인력관리 부실 문제, 사전조제·대량생산 문제, 광고규제 회피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복지부의 로드맵에 따라 한방제약산업 활성화 및 한의약분업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한의계, 그리고 소비자 단체와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