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식약처 건기식정책과를 방문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하 ‘맞춤형건기식’) 제도를 초기부터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기능식품산업 위축·소비자 불이익·국민보건 저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제도에 대해 한약사회가 ‘한방제약산업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하는 한약 원외탕전제도(공동탕전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예상되는 우려사항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의 우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①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사전소분·조합’ 행위(비맞춤형 건기식 대량 제조행위), ②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광고행위(영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셋째는 무제한 재위탁에 의한 피해구제의 어려움(소비자분쟁 관련 책임소재 문제)이다.
먼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행위, 소비자상담보다 ‘전에’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약사회는 “맞춤형건기식제도는 건기식을 개봉해 판매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건기식이 맞춤형건기식의 재료다. 맞춤형건기식의 사전소분·조제를 허용하게 되면 사전소분된 맞춤형건기식은 용기·포장이 일반 건기식과 차이가 없다. 맞춤형건기식이 일반 건기식의 대체재로 기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건기식이 활성화될수록 건기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결론적으로 건기식제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전소분을 인정하게 되면 당장은 맞춤형건기식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경쟁력 약화, 시장 위축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려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그 자체가 ‘소분·조합된 것’이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제약회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단순히 개봉하여 혼합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무분별한 광고·소비자 기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업자가 신규제품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봉해 소분·조합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대량으로 소분·조합해 둔 후 마치 기성품인 것처럼 이름을 붙여 광고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사전에 식약처가 명확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재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영업자 및 수탁업체 관리책임 희석됨으로써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현행 법령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분·조합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소분·조합을 위탁할 수 있게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위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탁에 위탁을 거치며 희석되는 책임의식과 이로 인한 안전·위생관리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 한약사회의 지적이다. 위탁 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수탁자에 대해 재위탁 제한이 없어 사업자간 책임의식이 희석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약사회는 “이외에도 맞춤형건기식제도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협조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국민보건증진의 사명을 가진 전문가단체로서 계속적으로 정책제언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