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히 3인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결국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하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이며 단지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볼 수밖에 없다.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NIMS)하에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고 실행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된다.
더군다나 마약류 관리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배치된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일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미 잘 구축돼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관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적절한 규제를 받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기존의 검증된 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마약류의 관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소의 현장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기관에까지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으나 이미 NIMS를 통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배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성도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미 잘 구축돼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없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재고가 필요하며, 차라리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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