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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 변경에도 의사∙환자는 모른다…“책임·동의 보완 촉구”

대한내과의사회 12일 춘계학술대회 개최…기자간담회 성료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를 둘러싸고 내과 의사들이 환자안전과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제도시행 이후 약 변경 사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오르면서, 법적책임 기준과 환자동의절차 마련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12일 제18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간소화되면서 기존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함과 함께 의사에게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대체조제 후 1주일 내에 심평원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승철 총무이사는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한 달간 매일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한 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제도를 시행한 이상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제도시행 전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원칙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책임소재 문제는 제도시행 전부터 명확히 규정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대체조제로 인해 환자가 병원에 항의할 경우, 의사 책임이 아니라고 설명하더라도 환자가 쉽게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도 대해서도 강조됐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대체조제된 약이라는 점을 환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용 회장은 “의사들이 비급여 치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처럼,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인 공보이사도 “약사법상 ‘사전동의 불필요’로 돼있지만, 처방과 다른 약이 조제되는 것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성분명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작업 단계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공보이사는 “환자가 처방과 다른 약을 받고 병원에 문의하면 그제서야 다른 약이 제공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전했다. 

사후관리 및 대응 체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기관별로 대체조제를 얼마나 했는지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한다”며 “대체조제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철 총무이사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된지 두 달이 넘었기에 의협에서 실태파악과 어떤 부작용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차기 회장으로는 현 은수훈 총무부회장이 선출됐다. 은수훈 차기 회장은 “개원의 형태와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요구사항과 그 해법들이 다양하다”며 “모든 회원들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합을 이루고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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