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대응을 위해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09시 12분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와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다.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도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또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했으며, 필요시 추가로 확보·지원할 계획이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총30개, 광주4개+전남 26개)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2에 따라 행안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12.29.)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단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