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출생·고령사회를 맞아 한의약 육성・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4년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제도・세계화 등에 관한 계획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2025년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 추진계획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 방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 등을 보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됨에 따라 17개 시도,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계획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획 수립 시 난임과 치매 등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한의약 산업 육성 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산업 육성 관련 부서 참여를 권장하는 등 2025년 지역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계획을 분석해 정책 반영 필요성이 높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제5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26~2030) 수립 등 정부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둘째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한의약 돌봄 확산을 위한 2025년 한의약 건강돌봄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당면해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 분야의 역할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 내 돌봄서비스 다직종(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협력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사업 기반을 강화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약재 통합 데이터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약재에 대해 국내 재배․보급을 통해 국내 한약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입대체 한약재 발굴 및 자원보존’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용빈도가 낮아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소량 소비 한약재를 대상으로 규격품 한약재 공급을 확대·추진하고, 한약재 생산부터 제조․유통 등 한약재 유통정보 데이터를 구축해 한약재 유통현황 모니터링 및 수급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방안이 보고됐다.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여성 난임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과 사업 성과 공유·확산 등 정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역할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