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수정안으로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본회의 부의 안건에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수)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출범해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9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2023년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정책포럼’은 한의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적・제도적 개선 요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약제제 관련 사회적 이슈 및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한약제제 제도 및 산업 현황 등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산업체, 제약연구소, 학계의 토론자 5명과 발제자가 함께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에서 ‘제169차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한 가운데 부하라 국립의과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우즈벡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 16명의 봉사단원이 파견된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오전에만 3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한 가운데서도 현지 국립의과대학 의대생과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교육이 함께 진행됐다다. 현지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페르가나 국립의과대학 등 3곳에서 진행된 임상 강의에 참여한 의과대학 학생 및 교수진들은 한국 한의학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임상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경청했고,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부하라 국립의과대학의 요청으로 체결된 MOU 체결식에는 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될 만큼 한국 한의학에 대한 현지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하라 국립의과대학 측에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당뇨 등 대사증후군 및 암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줄 것을 KOMSTA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 의약의 역할 및 전략 등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9월 20~21일 이틀간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3년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고, 산청엑스포조직위와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용 누리집(http://2023ictm.org)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누리집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10개국 28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한·중 심포지엄으로 구성돼 각 국가의 전통의학 임상기술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헤더 그레인(Heather Grain) 교수가 ‘변화하는 세상의 기회 - 전통의약을 의료의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제동양의학회 최승훈 회장이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밖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이 진행하는 5개 분과(세션)와 대한한의학회의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운영된다. 5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개최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추성희·이하 NAKS) 주최 ‘2023 제41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미국 및 세계 학생들에게 한의약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NAKS(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는 미주 한인 학교 교사들의 협의체로 차세대 한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지난 1981년에 창립됐으며, 산하에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8천여 명의 소속 교사가 8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를 가르치며, 우리나라 역사의 교육 과정 개발과 정책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의협과 NAKS는 ‘미국 및 세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한의약(Korean Medicine)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한의사들의 해외 의료봉사 및 직업교육 등을 통해, ‘Korean Medicine(한의약)’이 세계의학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및 세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한의약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재미 한국
대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경비를 보조금으로도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법안의 제안이유 중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한의약 관련 실태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활용 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이러한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며 “또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 등의 타 보건의료 학문과 별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
국내 최초 근골격계 질환의 수술 후 ‘한의재활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질환중점센터가 설립된다. 가천대학교부속 길한방병원(병원장 송윤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의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에 선정돼 7년간 3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의재활치료’를 개발하게 됐다. 근골격계 수술은 고령화 및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고관절 및 슬관절 치환술, 척추수술 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골격계 질환은 수술 후 원활한 근력회복, 기능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재활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통증이나 기능장애 등의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개설되는 이번 질환중점센터는 ‘근골격계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영상기반 정밀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다학제 근거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정밀 한의재활치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송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근골격계 수술 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지속된 통증과 계단오르기의 어려움 같은 일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다학제기반의 한의재활치
2021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한의약 산업은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액이 국내 GDP 규모(2072조원) 대비 약 0.5%(10.8조원) 수준으로 영세해,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ㆍ연ㆍ관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민간기업에서 한의약 산업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고객과의 신뢰구축(34.3%)과 정부지원(32.8%) 순으로 응답했고, 제조업 기업의 경영활동 애로사항은 경영자금 확보(37.0%)과 수요 발굴(2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관련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한약재 기업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황공유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한의약 정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한의약 기업 CEO 포럼’을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기업 CEO 포럼은 한의약 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을 공유하고 한의약 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3월 구성된 포럼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모임에 한계가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소통 강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의계 의견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한의계는 ‘찬성’ 입장을, 보건복지부는 ‘보류’ 의견을 각각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를 지적하는 한편,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가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안 제시와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법·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한한방병원협회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찬성하되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처방·조제가 가능한 한약처방을 한약사가 약국에서 국민에게 투약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