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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부 소관 하위법률로 위임한 사항 미규정 법률 비중 54.6%

복지부, 하위법령 위임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소관 법률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3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 된 조항은 125개이었고, 125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과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25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됐다.

한 예로 ‘발달장애인법’제2조(정의) 제1호 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해당 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하위법령 위임 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보윤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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