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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 중독 치료·재활 혁신 필요” ②

이해국 이사, 중독치료 전문병원제도 신설 등 다양한 방안 제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건 문제인 약물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방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중독치료·재활 1차 토론회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수준 중독치료·재활체계의 필요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중독 치료·재활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이사는 “공중보건체계 내에서의 중독 치료·재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중독성 질환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의 중독 치료·회복 지원에 대한 당위성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과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며,  중독 문제 크기에 걸맞는 보건복지 연구개발비 투자와 다양한 NGO 활동 지원을 통한 정책 여건 형성 등도 필요하고 덧붙였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은 물질·행위중독 등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기술 개발을 비롯해 ▲치료지원 ▲회복서비스 인프라 구축·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일반 정신행동질환 대비 치료에 대한 높은 편견과 낮은 치료접근성 및 높은 치료 난이도와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중독성 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치료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적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재정투자 ▲시행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평가 3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독 치료·재활 혁신 방안으로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 설치 ▲중독치료 전문병원제도 신설 ▲중독 응급치료체계 강화 ▲일반의료기관의 중독 선별과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 설치는 마약·도박사범에 대해 초기부터 철저히 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마약중독과 공존정신행동질환의 진단 및 이에 근거한 적정 치료수준 배치를 비롯해 ▲치료의뢰와 연계 직속 ▲지속적 치료환경과 모니터링 및 정기 약물검사 시행과 이에 따른 처벌·치료 병행을 꾀한다.

또,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를 권역별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지정기관에 설치하고,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립행위중독치료센터 등을 설치해 중독성 질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내용이다.

중독치료 전문병원제도 신설은 약물·알코올·도박 중독 등 행위중독의 경우 각각의 치료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력·프로그램·시설 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알코올전문병원을 ▲입원 ▲주간·야간 입원 ▲집중 외래 ▲외래 등 다양한 세팅의 중독 전반 전문치료병원제도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중독 응급치료체계 강화는 ▲급성 알코올중독 ▲금단과 급성 약물 중독 ▲금단 상태 시 정신과 신체 응급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양질의 응급치료기관이 필요하지만, 관련 의료기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약물 중독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응급 및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응급 및 단기 급성기 치료 이후 적절한 정신의료기관과 재활기관으로 연계 의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약물 중독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꾀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의료기관의 중독 선별과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강화는 1차·응급의료기관은 알코올을 포함해 다양한 약물 문제를 공유하는 환자가 흔하게 내원하는 바 중독 문제 초기 선별과 개입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 방안이다.

중독문제에 대한 선별과 단기 개입 및 중독성 의약품 처방 시 중독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의료인 교육과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독 예방과 조기 개입 서비스가 책임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 이사는 정신건강 중독 상담요원 국가 자격 신설과 지역기반 중독센터·회복지원재활센터 설치 및 전국 확대 등도 주장했다.

정신건강 중독 상담요원 국가 자격 신설은 물질·행위 중독의 치료는 신체와 정신 기능에 대한 집중적 평가와 지속적인 근거 기반의 훈련된 상담을 필요로 하지만, 현행 정신행동건강 영역의 전문자격은 중독 상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교육훈련이 매우 취약해 중독치료기관은 적절한 상담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중독상담 영역을 추가해 국가 자격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독 전담 재활기관 및 중독 치료기관의 상담치료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중독치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꾀하는 방안이다.

지역기반 중독센터·회복지원재활센터 설치 및 전국 확대는 현행 전국 50개 내외 설치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되, 2년 내 100개소를 설치하고, 3년내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평균 4~5명에 머물고 있는 센터 규모를 최소 15명까지 확대해 중독치료 지속성을 위한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중독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로 특화해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집 ▲단중독주거시설 ▲주간재활센터 등 다양한 수준·기능의 지역사회 기반 회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화된 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인상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