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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적정 청구 여부 조사 예고

6월 말부터 10년 이상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 대상 조사 예정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6월 16일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행정조사로, 사전예고제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기획 현지조사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 이상 기간 동안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도 현지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기관들의 청구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개소를 선정해 6월 말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한다.

조사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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