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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 환자 권리구제 방안 논의 본격화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3차 회의 개최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 구제방안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6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을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은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정·조정 절차 중 환자에게 의료적·법적 쟁점 파악 등을 조력하는 역할을 맡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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