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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흉부외과 전문의·체외순환사 ‘번아웃·근무환경’ 심각

전문의, 2017년 대비 번아웃 심각해졌다는 의견 58% 달해
체외순환사 78.8%, 국가자격증 제도 확립 요구

체외순환사와 흉부외과 전문의들의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외순환사 자격을 국가자격증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6월 1일 전문의와 체외순환사를 대상으로 근무환경과 체외순환사 인증제도에 대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URL 응답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률은 각각 ▲체외순환사 252명 중 132명이 대답해 응답률 52.3%를, ▲학술대회에 참석한 379명 중 131명이 응답해 응답률 34.5%를 기록했다.

우선 근무시간과 관련해 살펴보면, 체외순환사의 경우 40~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54%나 됐고, 50~60시간 32% > 60시간 이상 13% 순으로 나타나 체외순환사 대부분이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의 경우 주중 근무시간은 각각 ▲50~60시간 34.4% ▲60~70시간 27.5% ▲70시간 이상 33.6% 등으로 61.1%가 5일 동안 60시간 이상으로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말 근무시간은 각각 ▲5시간 미만 35.1% ▲5~10시간 31.3% ▲10~20시간 16.8% ▲20시간 이상 16.8% 등으로 주말에도 64.9%가 반나절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중·주말 근무시간을 모두 합산하면 사실상 전문의 1인당 평균 주중 7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당직의 경우 각각 ▲없음 19.1% ▲1~2회 54.2% ▲3~4회 21.4% ▲4회 이상 5.3% 등으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당직도 하고 있었다.

번아웃 여부 및 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체외순환사 2명 중 1명은 번아웃 상태이거나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2%가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번아웃 상태라고 응답한 체외순환사도 8%나 달했다.

전문의의 경우 58%가 2017년 보다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36.6%도 비슷하다고 답해 번아웃이 약 7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근무환경과 관련해 제시된 의견을 살펴보면, 체외순환사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점으로는 35.6%가 경제적 보상 수준을 지적했으며, 33.3%는 직업 위상 확대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24.2%는 과도한 업무가 개선돼야 함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수술 물건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1년 365일 내내 콜을 대기하거나 때로는 PA업무 병행 등 타 업무도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혹은 현행 체제에서 신규 체외수노한사의 공급은 적어 기존 체외순환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인력 양성을 통해 기존 체외순환 인력들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학회와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당직이 불가피한 체외순환사는 인증제도를 위한 교육·학술대회에 참여하기 힘든 측면 등이 있고, 춘계·추계 학술대회 위주의 평점 획득은 제약이 많으므로 평점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모색돼야 하며, 시험도 주말에 치러졌으면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아울러 체외순환사 수당 신설과 병원마다 도움 시 출장비를 인상하는 등 위상을 높여야 하며, 체외순환사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갖춰야 한다는 제언들도 있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에서 진행 중인 체외순환사 자격인증제도를 국가 자격증으로 제도화해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째 시행 중인 체외순환사 자격인증제도에 참여해 인증을 완료한 사람은 56%로 집계됐으며, 현재 참여 중인 사람도 2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증제도 교육 등 몇몇 문제점에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인증제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기면 문제가 없다는 응답률이 59.1%를 기록했다. 

다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답변(18.9%)과 인증이 너무 어려워 실질적 인증이 어렵다는 답변(11.4%), 인증이 너무 쉬워 자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10.6%) 등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체외순환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89.4%가 “체외순환사는 일부 직역에 속하는 인력이 아니며,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성을 인정해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인증제도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78.8%가 체외순환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2.9%는 체외순환사 인증제도를 강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도의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은 8.3%에 그쳤다.

더불어 현재의 체외순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선행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확인해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체외순환사 전체의 위상이 떨어지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어려움이 봉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90년도에 국가 자격이 있는 자만이 체외순환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무자격으로 체외순환 업무를 시키는 병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체외순환사 자격인증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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