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 신약 급여가 등재된다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가 적용되며, 정부가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3월 28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됐다.

특히,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해,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했다.

위암의 경우에는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됐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기존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41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한국다케다제약 '리브텐시티정 200mg(마리바비르)'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781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 한국비엠에스제약 '소틱투정 6mg(듀크라바시티닙)'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909.5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 20mg(모가물리주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840만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 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4월 1일부터 인상한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돼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으며,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