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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첨단바이오 기술·인력 육성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12/19)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부기술 중심으로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

정부가 첨단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 기술 및 인력 육성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공모를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는 2023년 9월에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다.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에 따라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연구성과 등 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2월 11일(월)부터 12월 19일 18시까지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에 업로드 및 접수 완료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연구 기반, 산‧학‧연 협조체계,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선정된 1개 기관을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공모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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