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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독사예방법’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상근직으로 전환
고독사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고독사예방법’ 개정안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24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로는 우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을 통해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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