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 증가하는 종합병원 이상 병상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 오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2기 기본시책 발표 이후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병상 관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을 합쳐 약 10만 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현재 다수의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다수의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지방 의료인력이 유출돼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한 공급자 유인 수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중점 추진과제는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한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 강화,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이다.
먼저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2027년 병상수급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 3단계로 구분했다. 여기서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단, 필수의료 확충과 지역별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공급 지역이라도 병상 신·증설을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이를 위해 시·도에서는 올해 10월 말까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 관계자,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조정 및 자문하게 하며, 병상수급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로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시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절차상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에는 부지 매입 전 단계에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도 의무화한다.
셋째로 병상 수 관리와 더불어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이와 관련해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고,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병상시설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이번 기본시책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여러 측면의 개설 단계에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와 적극 협력해 해당 계획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