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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5곳 적발…과다처방 확인

政,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 의료기관 5개소 집중 점검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5개소 모두 과다처방 사실이 확인됐으며,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17일 동안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위반 여부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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