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범주에 감염병 진단 제품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5일~3월 11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6일에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