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27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5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세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식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로 2020년 1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