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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병원 내 재난 대책 빠졌다”(Ⅰ)

대한재난의학회 김인병 이사장

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떻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특히, 이태원 사고 대응과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 등이 반영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방향 등도 제시된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재난의료 개선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김인병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난의료와 관련된 계획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우려스러운 점 등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전문 분야별 대응 방향으로 재난대응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재난 의료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올해 상반기 다시 개정 작업에 들어가며, 소프트웨어 연결이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이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DMAT과 119구급대,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이 서로 부서가 달라 누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채로 제각기 행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합동훈련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한, 합동훈련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재난의료협의체 구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역재난의료협의체 구성·운영은 매뉴얼 수준에서 구성·운영하는 것이 아닌 아예 법 또는 시행령의 조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인 신분인 DMAT이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이 미비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DMAT의 활동 범위와 법적인 위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감염병 대응에 치우쳐져 있어 재난의료와 관련된 교육이 부족해 재난상황에서 보건소 임·직원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같이 활동하는 DMAT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기본계획에 담겼습니다.

더불어 현장 응급으로 대응 매뉴얼에 신속 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한 권한을 보건소장이 갖도록 돼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보건소장이 재난의료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의 역할은 행정적인 것에 대한 주로 하고 DMAT으로 출동한 의료진이 현장 응급으로서 운영에 책임을 갖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와 함께 권한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실렸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DMAT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구조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재난 대응의 키는 소방 119구급대라 할 수 있으므로 DMAT의 권한을 119구급대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량의 사상자가 갑자기 병원 내로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재난거점병원의 병원 내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재난거점병원에서는 병원 내 다수 환자가 발생되면 병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계획은 페이퍼적인 개념에 불과해 실제로 대량의 사상자가 들이닥치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병원 내 재난에 대한 교육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으로, 학회에서는 병원 내 대량의 사상자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다행스럽게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전문 분야로 재난의료가 들어갔고, 그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질 것이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그동안 지적한 부분들이 추가된다면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Q. 앞으로 5년마다 1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감염병을 비롯해 다양한 재난들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재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재난과 자연적인 재난 등이 있으며, 자연적인 재난으로는 지진과 홍수 등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방사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여를 하는 등 재난에 대한 관할 부서가 각 부처마다 존재하며,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 일시적으로 중앙수습사고본부나 중앙대책본부, 지역의 경우 재난본부와 같은 일시적인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보다는 재난 대응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만 보더라도 안산과 파주지역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관리하고 있는지를 119구급상황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관련 재난 발생 시 병원에서의 대응은 전혀 없다는 것도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는 화학 사고·재난이 발생하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으며, 환자가 온다는 것은 알지만, 환자 접촉 가능 여부 및 치료에 참고할 정보가 병원 측에 전혀 없고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방·보건소·의료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꼭 필요하며, 중앙재난보다 지역 재난이 훨씬 많이 발생하며, 지자체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협의체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 등과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재난의학회는 재난 의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지만, 정책 조언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재난의료과가 생긴 만큼,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우리나라가 재난의료에서도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생각이며, 아울러 국가와 국민, 재난의학회가 같이 손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재난의료에 대한 선진국화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