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급여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1회 인정한다.
동일한 날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경우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는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추가 실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7일 오후 6시(18시)까지 의견서를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shsong98@korea.kr)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