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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한림대성심병원, 성실납세자 제도 협조로 경기도 감사패 받아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 업무협약 맺고 성실납세자·유공납세자 혜택 제공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성실납세자 제도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의료기관 및 도·시·군 공공시설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 등록기업이나 일자리 우수기업 등 유공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한림대성심병원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성실납세자 의료혜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 17만7641명과, 유공납세자 404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와 입원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승대 행정부원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성심병원은 2011년 7월부터 중부지방국세청과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혜택 협약을 맺고 의료혜택을 지원해 왔으며, 2022년 1월부터 경기도 내 성실납세자를 추가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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