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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코로나19 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하향’ 조정된다

10월 1일부터 적용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및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해 보상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사회복지시설(111개소) 등 1058개 기관에 총 70억 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기준 및 감염병 등급조정 ▲간호인력배치 수준 ▲병상소개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중증병상 보상배수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증 사용 병상 보상배수가 각각 ▲입원일~5일 ‘10배→7배’ ▲6~10일 ‘8배→5배’ ▲11~20일 ‘6배→3배’로 각각 낮아지며, 중증 미사용 병상 보상 배수도 기존 5배에서 2배로 하향된다. 적용시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 해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재지정 되지 않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한 정산 필요성으로 인해, 해제일과 보험청구 심사결정일 등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정산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는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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