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하향’ 조정된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및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해 보상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