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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80개 의료기관에 2495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감염병전담병원 2278억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217억원

제13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이 13차 개산급 지급으로, 1~12차 누적 지급액은 387개소에 1조 4986억원에 달한다.

13차 손실보상금 총 2594억원 중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158개소에 2278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2개소에 217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133억원(93.6%)으로, 지난해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확보한 병상에 대한 보상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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