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37주(9월 4∼10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명→4.9명)을 적용했다.
다만, 37주(9 4∼10일)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 환자군으로는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이 있다.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할 것과 영유아·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 생활하도록 해야 함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