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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추진

8월부터 통상자문단 운영, 통상지원창구 개설, 통상정책간담회 개최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했는데, 이처럼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이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보건산업의 경우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에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GVC),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일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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