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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혁신과는 먼 까다롭고 복잡한 보건의료데이터 임상실증

김종엽 교수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재정립 필요”
박찬익 본부장 “병·의원급까지 아우르는 데이터 공동연구·개발”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 임상실증지원이 의료기관 인력·인프라 부족과 까다로운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등으로 시작부터 가로막히고, 단순히 의료기관 내 전산팀이 감당해야 할 숙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2일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3법 개정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건의료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그 중 건양대학교 김종엽 교수는 의료기관 내 인력·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의료기관 중심의 임상실증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력 및 인프라 보강과 함께 의료기관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실증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임상실증지원은 의료기관 내 전산팀이 감당해야 할 숙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병원 내 전산망에서 누군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임상실증은 불가능한데, 전산팀 직원들은 전산망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그들의 본업이었지 업무분장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일은 그냥 부담되는 추가 과업일 뿐이다. 그렇다고 잘 해낸다고 해서 성과가 돌아가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이해하는 의과학자의 양성과 고품질 의료를 이어나가기 위한 저수가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또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를 알기 어려워 검증되지 않은 의료인공지능 기기가 현장에 유통되는 것과 사업을 빨리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인공지능 발전 발목을 잡을 것이다. 찬성할 수 없다.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더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병원 내 폐쇄적 형태와 연구공간의 부족으로 창업기업 등에서 고품질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복잡한 데이터의 활용절차를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등 활용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데이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재정립 필요성을 들며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에만 고민하고 있고 심의를 받아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병원은 본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위원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고, 최소 두 번 이상의 심의위원회 회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심의위원회는 기관 내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기관 외부로 가명정보의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각각의 분야(의료·생명윤리, 기술, 법률)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최소 두 번의 회의를 거쳐 반려조건 하나도 없이 바로 승인된다고 했을 때 최소 두 달에서 석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 구성 허들을 낮추지 않는 이상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만든 과실을 거둘 수 없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위원회가 돌아가는 곳이 왜 한 곳도 없는지 고민해야 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기업 지원과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게 될 여러 인공지능 기기의 임상실증은 계속 어려운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산학계 관점에서의 임상실증 방향과 미충족 수요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루닛 박찬익 본부장은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실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지만 전향적으로 환자에게 실증하는 과정들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많은 재원과 시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결국 이 제품이 현재 의료시스템에 꼭 필요한 것인가, 무엇인가를 발전시키려는 고민들이 있어야 어려움을 버틸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데이터가 대학병원, 종합병원 위주로 모여 있고 그 데이터들이 쓸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병원이나 의원급에도 쓸만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병·의원급까지 아우를 수 있는 데이터 관련 공동연구나 개발에 필요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고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