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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고삐 쥔 정부… 전 국민 동참 호소

박능후 1차장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부탁…”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 마련 통보… 행정명령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실천에 전 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방안 후속 조치 및 향후 계획과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21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 또는 집단 간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의 전파를 감소시키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호소한 데에는 종교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과 WHO(세계보건기구)의 판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선포와 관련이 있다.

 

또 코로나19 잠복기(14)를 고려해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개하면 감염환자를 2차 전파 없이 조기에 발견하거나 자연 치유되는 효과를 거둬 현재의 위험 수준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데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국민 여러분께 오늘부터 15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무르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국민 행동 지침을 숙지하고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 1차장은 일반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인과 사업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피로도가 커지고 국민들의 참여가 약화되고 있어 일상생활과 일정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우선 단기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장기간의 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해 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단단히 고삐를 쥔만큼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45일까지) 동안 국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물 기획전을 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서면보고, 국내외 출장 금지, 아프면 집에 있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취소 등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의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도 중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출타를 전면 통제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해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 지침에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불이익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박능후 1차장은 21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통보,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행점검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름 동안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 금지 명령 등을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중앙부처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학생들과 아이들이 밀집하는 학원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방,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

 

제한조치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능후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박 1차장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될 때에도 국민의 이동과 외출을 강제로 금지하지 않고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