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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결의문에서 '저항권에 근거하는 항거' 선언

일방적 비급여 금지 철폐와 한의사 의료기허용 입법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일방적 비급여 금지 철폐와 한의사 의료기허용 입법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정부와 국회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에 근거해서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4시20분경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마지막 행사에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OECD최저의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예비급여’ 편법 제도는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하라!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 등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라!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을 중단하라! ▲국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90%가 넘는 민간의료기관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의 기본을 흔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계기로 그 동안 93%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왔던 정부에게 강압적인 갑질 적폐 의료제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루려는 국회도 비난했다.


의협은 "국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의 의사화 정책으로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인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의 원칙에 위반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의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외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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