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찰료 산정기준 불합리 많다”…의협건의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병원운영 개선해달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초진료산정과 야간진료 산정 등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진찰료 산정기준 및 야간 가산율 적용기준 개선건의서’를 보내고, 같은 환자 치료 시 다른 상병이 발생할 경우와 진찰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 다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경우에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또 현행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규정돼 있는 야간 가산율 적용시간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로 각각 전환해 달라는 요구도 더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상병 치료 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할 경우 같은 의사가 진찰할 경우 재진료를 산정토록하는 현행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은 불합리하다”며 동일 환자에게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진료를 산정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전혀 다른 두개 이상의 상병은 임상적 차이상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의 책임은 각각 따로 발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기 다른 상병에 소요되는 의사의 전문지식과 실질적인 업무량은 진료시간 등과 전혀 별개의 것”라고 강조했다.
 
또 상병별·환자별 기준을 혼용해 치료종결(30일 기준) 및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90일기준 및 계속 재진)로 구분 중인 현행 진찰료 산정기준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을 단순화 해 30일 이후 내원한 경우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명확히함으로써 진찰료 산정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진찰료 심사에 대한 혼란과 민원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행 야간가산율 적용 기준은 1일 8시간 근무 적용대상에서 의료 직종을 제외한 한 것이라고 판단, 종전처럼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로 야간 가산료 시간대를 환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흑자 1조 5000억원, 누적 수지는 757억원이 달성된 것은 의료계의 고통분담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극도로 황폐화된 의료환경과 의료기관의 수익악회로 병원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반드시 실행해 줄 것을 복지부에 재차 강조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