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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방사선 장비검사 기관 지정제도 수수료 인상 부추겨

전현희 의원 ‘정부 특수법인 만들어 수수료 통제해야’

3년 마다 안전성 및 자격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는 방사선의료장비 검사기관 지정제도가 수수료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새로 지정된 방사선의료장비 검사 기관들이 사실은 같은 기관으로 브랜드네임만 교체하고 검사 수수료를 기존 가격의 40%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21개의 검사기관을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전문적인 검사기관이라고 해도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업체가 운영했던 기존 업체의 인력들이 독립해 나가 세운 회사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고 있어 사실상 검사기관 지정제도가 무의미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인물이 이 기관을 검사 하지만 지난 7월 31일을 기해서 어제의 수수료와 오늘의 수수료가 대폭 달라진 점에 의문을 제시했다.

실제 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개 기관의 진단용 X선장치 검사비용은 7월 30일까지 평균 26만원 정도였지만, 5개의 기관으로 검사기관 수가 줄어든 이후에는 37만원으로 40% 이상이 올랐고, 유방촬영용장치는 50%, 치과진단용X선발생장치는 무려 62%가 증가했다.

더욱이 지방으로 갈수록 출장비, 교통비 등이 추가로 부담돼 장비당 5만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정 철폐권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고 난 후, 수수료가 지난 3년 사이에 이미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추가로 다시 50%가 인상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하여 놓고 검사기관의 수를 조정하여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4분의 1수준으로 검사기관이 축소된 후 수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상 수수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더 지정해야 한다”며, “연간 75억원의 시장규모임을 감안할 때 몇 개의 검사기관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더욱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정부가 투자하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PET, MRI 등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영상품질관리원과 같은 독립기관을 설치하여 수수료 통제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