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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반영돼야”

이원보 감사, 규제 줄겠지만 거즈 등 분류 오류 많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감액에 대한 부문이 반영 안됐다”

이원보 대한의사협회 감사(전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서 의료계의 건의가 올바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혔다.

이원보 의협 감사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이득이라 볼 수 있는 부문은 터무니 없고 엉터리인 행정규제가 없어진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료폐기물의 정의·분류 등이 비과학적으로 돼 있어 이와 관련한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극심했으나 세분화된 관리기준의 마련을 통해 이 같은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문제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일반소각이 아닌 특수소각으로 처리비용 일반소각에 비해 3배이상 든다.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집에서 환자 등이 사용한 거즈·붕대 및 기저귀·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버리면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모순이며 외국에서도 일반소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혈액·고름 등의 인체분비물을 감염성폐기물 즉 의료폐기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고 밝히고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전에 없던 의료폐기물에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성상과 위해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물로 분류·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이며 일반의료폐기물은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가 포함된다.

또한 위해의료폐기물은 세분화 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돼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