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인 심평원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지난해 12월 22일 취임한 최명례 업무상임이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982년 입사해 30여년간 심평원에서만 근무한 신임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베테랑 심평인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의료계는 환자경험평가 설문조사에 대해 환자에게 친절한 것과 의료 질 평가가 상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자의 학력 등 조사문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최명례 이사는 “환자경험평가는 환자중심 의료수준을 측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라며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통증 조절이 잘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환자경험의 향상이 임상적 효과, 환자안전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 외국의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를 위해 2016년 설문도구를 포함한 평가방법 전반에 대해 의료계,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해 결정했다”며 “앞으로 평가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력조항에 대해 “학력은 예비평가를 통해 요양기관별 환자구성이 다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낮은 상환율에 대한 지적에는 강제 집행 권한이 없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이사는 “현재 심평원은 강제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상환자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공단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외국인 대부분은 근로여건이 열악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진료비 지출이 큰 심각한 응급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출국하면 사실상 대지급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이사는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종병 심사이관 연착륙을 위한 심사일관성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운영 ▲32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 수행 및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한 ICT기술 바탕 평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스템 활용영역 확대 및 3기 상종·전문병원 지정·평가 추진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이사는 “심평원은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장해 왔다. 현재 심평원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들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심평원에서 일하며 쌓인 경험을 토대로 더 큰 시각에서 심사와 평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해 이사직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