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증거 찾기 위한 전방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약품 기술 수술과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통화 및 메신저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이 공시 전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에 정보가 흘려 대량 매도, 공매도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지난해 7월 개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도 매매동향을 실피는 시장 감시 단계를 넘어 정밀 심리에 착수했다.
정밀 심리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결 건수를 걸러낸 후 체결한 실제 계좌의 주인을 찾는다. 이후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들에 계좌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요청한 뒤 이 내용을 추려 금융당국에 전달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원도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를 자본시장 범죄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이 한미약품을 고발하게 되면 검찰 조사를 발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지나치게 기업관점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정비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는 것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조치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