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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사의 치료 목적아닌 안면시술은 ‘불법’

의료정책연구소, 치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국민여론 왜곡하는 치협

의료계는 현재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이마, 눈가 등 안면 부위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치협이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 중에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이 치과의사도 눈가, 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맞지 않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다는 광고 관련 공익신고를 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 중 5건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치협에서 검찰에 고발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건은 대부분 무혐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도 사실과 다르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20091217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밑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치협이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목적의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실제로 처벌(면허자격정지3, 기소유예1, 과징 975만원 1)이 이루어졌다. 실제 치과의사의 성형목적의 보톡스 시술광고에 대하여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따라서 치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치과의사가 불기소처분 및 무죄판결을 받은 결정서에 따르면, 2009년의 불기소처분의 경우는, 치과의사가 IPL, PRP등을 사용하여 미용성형 시술 및 수술을 한 경우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1년 불기소처분은 동일인이 IPL등 레이저시술, 보톡스 및 필러 시술 등 미용시술을 한 경우이나, 이미 종전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차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강악안면에 대해서도 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은 구강악안면 관련하여 치협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치과의사의 임무범위가 다르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정도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외에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시술과 관련해 의협의 입장은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열 가지 이유전반에 걸쳐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학문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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