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1일과 8월29일 연이은 대법원의 ‘치과의사의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환송 및 무죄확정 판결 이후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의료인간 영역다툼이 확산될 조짐이다.
최대 피해자인 의과의 파부과의사들은 학회 차원에서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의사회 차원에서는 구강미백학회를 각각 설립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응, 치과는 진료영역 수호 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한의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 간 영역다툼은 전문가들이 다른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지양돼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문영역의 무너짐을 막으려면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행위를 규제하려면 의료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이러한 규제는 없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보톡스 및 레이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전문가들도 의아해 하고 있는 판결이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대법원이 정책 법원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 판결의 소수 의견이 ‘의료법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입법적 조치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한 점은 법학의 근본적 문제의식 및 요청의 관점에서 반드시 음미하여야 할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가 대형로펌을 변호인으로 내세우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피부과의사들이 치아미백이나 피부구강 치료에 나설 경우 치과의사가 형사 고발, 법원에서 다툼이 전개될 경우 피고가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최종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과는 치과에 비해 숫자가 많다. 자칫 잘못하면 치과로서는 이번 보톡스 레이저 승리가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전이 되면 대형로펌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다면 의료법에 합리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료인 간 영역 다툼을 보면 의과와 한의과는 IMS 및 현대의료기기로, 의과와 치과는 치아 구강 및 보톡스 레이저로 다투거나 다툼이 예고돼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려면 소모전이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의료법에 합리적 규제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의과 한의과 치과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함께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료법 개정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