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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방병원부터 병원내 의원개설 우선권”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토론회’서 지적

병원 내 의원의 개설을 허용하되 개방병원에 대해 의원임대를 먼저 허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와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선규 연구강사는 2일 이석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열린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형과 이에 대한 복지부 질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 개방병원제도에 대해 “의료법상 명문으로 인정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만 의료법 제32조의 3조항 ‘시설 등의 공동이용’ 규정이 간접적으로 개방병원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의원임대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병원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병원 시설을 축소하고 변경허가를 취득한 후 그 자리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방병원제도와 관련, “의원임대가 인정될 경우, 현재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개원의 범위는 제한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방의로서 개방병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반대로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개방병원 참여기관에 대해 의원임대를 먼저 허용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병원에 의원임대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경우 병원의 참여의지를 제고하고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원임대를 시범운영해 봄으로써 의원임대의 부정적 측면을 파악해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김 변호사와 이 연구강사는 도입초기에는 개선사항이 충분히 인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복지부가 제안하는 개방병원제도 운영지침의 ‘개방의원 참여기준’에 ‘개방병원 일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임대하고 개방의원으로 개방진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종합병원의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확보를 대신해 의원임대를 도입하는 경우, ‘의원임대를 통한 병원 내 의원개설이 종합병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의료법 제3조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