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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병원간 개방병원 허용-활성화 계기 될까?

[파일첨부]政, 개방병원 운영 지침 개정-온라인 홍보도 가능

병원-병원간 개방병원 계약이 허용되는 등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가 꾀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방병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과 병원간 개방병원 계약이 허용된다.

현행 개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계약만 허용한 것을 병원급 의료기관과도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또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을 추가,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 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을 신설해 진료비 청구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 예방토록 했고,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을 삭제했다.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시 시설, 장비의 공동이용 추가계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삭제하고 특히 개방병원제도 온라인상 공간 마련을 통한 홍보활동을 권장했다.

병협, 심평원, 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 메뉴(코너) 개설로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을 꾀하기로 했다.

한편, 개방병원은 2차·3차 의료기관으로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참여병·의원과 계약에 의해 동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을 말한다.

단, 개방병원은 참여병·의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를 진료할 수는 없다.
참여병·의원은 아침·저녁 회진 및 신속한 응급진료 출동이 가능하도록 개방병원에서 인접한 거리에 소재해야(회진 가능한 거리) 한다.

개방병원에 개설되지 않은 진료과목의 개방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의원 의사의 경우에도 개방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병원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위 또는 과잉청구의 책임과 관련해, 개방진료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 허위 또는 과잉청구로 결정된 경우 책임은 그 원인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과잉진료 등 참여의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의가 부담하고, 허위청구 등이 개방병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개방병원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