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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형근 이사장 “신의료 도입 제도적 제어 필요”

비급여서 급여 전환 시 부담 커…“의료기술도 등급화해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로봇 수술 후 사망한 탤런트 박주하씨를 거론하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요조찬세미나 100회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로봇 수술과 관련한 부분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 사망한 탤런트 박주하씨의 경우 로봇 수술 후 십이지장 파열로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또, 비뇨기과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각에서는 잘못할 경우 성기능 장애 즉, 본전도 못 찾는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로봇 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정형근 이사장은 “신의료기술이 비급여로 시작해 급여로 전환될 경우 보험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민간보험이 성황을 누린다”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하는 생각과 함께, 신의료기술 도입과 관련해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정형근 이사장의 제언에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공감과 함께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허대석 교수는 “현재는 신의료기술이나 신약의 경우 비급여서 급여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제도적 제어와 함께 등급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 교수의 논리는, 기업의 경우 등급에 따라 금융부분에 대한 이율 등이 신용등급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이다.

허대석 교수는 “식약청에서 등록만하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기술도 각각의 근거에 따라 등급화해야 한다고 본다. 가치적 평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야 하며, 신의료기술 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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